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의 사유나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집공고나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시용근로자라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집공고나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시용근로자라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