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강등 처분은 징계가 아닌 인사 명령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 처분이 징계가 아닌 인사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의 교원 인사관리 규정 및 교직원징계위원회 규정에 징계의 종류로강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인사 명령으로 판단됨
나. 인사 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강등 처분은 2026. 5. 7.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근로자의 대기발령 상태를 종료하고 업무를 부여하라’는 취지의 공문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행정실장 직책수당인 월 7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으로 보이지만, 사용자가 2026. 5. 7. 근로자에게 '직원 인사(통지)' 공문을 발송하면서 강등 처분 기간을 '판결 확정 시까지’로 기재한 것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점, 근로자가 그동안 수행했던 행정실장으로서의 업무와 이 사건 강등 처분에 따라 부여된 미화 업무는 그 성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근로자가 그동안 수행했던 업무를 고려하여 새로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점, 강등 처분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외에서 지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용할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현저하게 압도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가. 강등 처분이 징계가 아닌 인사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의 교원 인사관리 규정 및 교직원징계위원회 규정에 징계의 종류로강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인사 명령으로 판단됨
나. 인사 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강등 처분은 2026. 5. 7.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근로자의 대기발령 상태를 종료하고 업무를 부여하라’는 취지의 공문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행정실장 직책수당인 월 7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으로 보이지만, 사용자가 2026. 5. 7. 근로자에게 '직원 인사(통지)' 공문을 발송하면서 강등 처분 기간을 '판결 확정 시까지’로 기재한 것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점, 근로자가 그동안 수행했던 행정실장으로서의 업무와 이 사건 강등 처분에 따라 부여된 미화 업무는 그 성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근로자가 그동안 수행했던 업무를 고려하여 새로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점, 강등 처분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외에서 지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용할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현저하게 압도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