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일

요지

영업본부 내 주류 부문 근로자들과 그 외 근로자들은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교섭관행도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 노동조합의 분리 대상은 조직기준(영업2본부)과 업무기준(주류영업)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