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계약사원 근무평가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일정한 평가 기준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한 작업 시간대에 불량품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검사 및 사후 조치가 미흡하여 불량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식 및 빈도가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정규직 전환 기준 점수인 총점 80점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계약사원 근무평가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일정한 평가 기준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한 작업 시간대에 불량품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검사 및 사후 조치가 미흡하여 불량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식 및 빈도가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정규직 전환 기준 점수인 총점 80점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