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9일
요지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 기준을 위반한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며 이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인사위원회 기준을 위반한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며 이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