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22일
요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