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원청은 '상하차 장비 점검’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이고,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이마트 화물운송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청이 계약외사용자인지
원청은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노동조건 중 '상하차 장비 점검’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서 정한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함
나.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이마트 화물운송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택배기사와 운송기사 사이에는 고객(사)의 수와 작업 거점, 이에 따른 작업 장소와 조건, 운행 시간과 노선 및 그 길이 등 노무제공 조건과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 이러한 이질성을 고려할 때, 두 직종은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이마트 화물운송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가.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청이 계약외사용자인지
원청은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노동조건 중 '상하차 장비 점검’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서 정한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함
나.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이마트 화물운송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택배기사와 운송기사 사이에는 고객(사)의 수와 작업 거점, 이에 따른 작업 장소와 조건, 운행 시간과 노선 및 그 길이 등 노무제공 조건과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 이러한 이질성을 고려할 때, 두 직종은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이마트 화물운송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