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2가 사용자의 하청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일용직 근로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상당 기간 고정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5조제2항의 '종사근로자’에 포함되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다만, 신청 노동조합2가 규약상 근거 없는 조합비 유예 결정을 통해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를 조직에 가입시킨 일련의 과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합원 수를 형식적ㆍ인위적으로 확보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경우 신청 노동조합2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은 조합원 수 산정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일용직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산정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신청 노동조합2를 이 사건 사용자의 하청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