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6. 1. 31.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2월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는 특정 학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영 사정에 따른 업무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② 당시 면담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이후 해고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3월부터 중등부 수업을 담당하고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할 것을 반복하여 통지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속근로 요구에도 중등부 수업에 동의하지 않은 채 2026. 2. 28.까지만 근무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