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고, 채용공고의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사직의사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 작성을 부정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던 관행이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입주사 직원과 싸운 사실 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경비용역 계약 연장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
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고, 채용공고의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사직의사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 작성을 부정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던 관행이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입주사 직원과 싸운 사실 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경비용역 계약 연장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