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5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나, 5인 이상이라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이고,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반도체 설비 설치ㆍ해체 공사 현장 관행에 기초한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한 결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