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일방적ㆍ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현장들 기웃거리지 마세요”라는 문구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일방적, 확정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의사표시로 보기에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위 문자 메시지를 받을 당시 해고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사용자에게 병가를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 외 공사현장 무단출입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행위를 근로자 해고 이후 후속 조치로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현장들 기웃거리지 마세요”라는 문구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일방적, 확정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의사표시로 보기에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위 문자 메시지를 받을 당시 해고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사용자에게 병가를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 외 공사현장 무단출입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행위를 근로자 해고 이후 후속 조치로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