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을 각하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항 및 제14조의9제1항의 문리해석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은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해 전속적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사건 조사과정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확인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할 수 있음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6. 6. 9. 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전체 조합원 90명 중 신청 노동조합 80명, 신청 외 노동조합 10명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45명)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임
다.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을 각하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함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항 및 제14조의9제1항의 문리해석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은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해 전속적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사건 조사과정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확인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할 수 있음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6. 6. 9. 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전체 조합원 90명 중 신청 노동조합 80명, 신청 외 노동조합 10명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45명)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임
다.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을 각하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