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0일

요지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면담 이후 무단 조퇴하고 계속 결근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발송한 메시지에도 해고를 당하였음을 추측할 내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