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1일

요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자는 2 차 면접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채용을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조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인정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러한 준비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임금과 근무시간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거나 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