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내용상 객관적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다른 업무 수행 여부나 전환 배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를 전제로 협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를 별도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되었고,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2,734,97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내용상 객관적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다른 업무 수행 여부나 전환 배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를 전제로 협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를 별도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되었고,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2,734,97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