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들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해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나,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특정 총연합단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들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해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나,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특정 총연합단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