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류소를 지나쳐 버스를 정차한 행위, 관리 직원에게 반말 등을 사용하여 회사의 지침을 위반한 행위, 승객으로부터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복무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비위행위에 대한 태도, 운전기사라는 직무의 특성, 유사 징계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류소를 지나쳐 버스를 정차한 행위, 관리 직원에게 반말 등을 사용하여 회사의 지침을 위반한 행위, 승객으로부터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복무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비위행위에 대한 태도, 운전기사라는 직무의 특성, 유사 징계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