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자동 갱신 요건을 정한 내용이 없는 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횟수가 1회인 점,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신뢰할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