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행위나 채용 관련 확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및 취업규칙 제34조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채용 확정의 법률행위 성립요건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범죄경력이 조회되거나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6. 5. 25.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는 범죄경력조회 등 채용내정 성립의 필요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의사 표시인 점, ③ 이에 더해 2026. 5. 29.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또한 채용내정 취소의 의사가 아닌 채용 진행 과정에서 채용 확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어 중단하겠다는 확인적 의사 표시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사실, 외국 국적자의 범죄경력조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전 요양병원 근무 경력 등을 알릴 수 있었음에도 알리지 아니한 사실과 사용자의 행정처리가 미흡했던 점 등 이 사건 당사자 간 채용내정 불성립의 책임을 당사자 일방에게 지울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