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노동조합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5. 7. 두 차례에 걸친 우산 절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야간 근무 후 사업장 내 탈의실에서 발생한 점, ② 피해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거나 높지 않고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점, ③ 비위행위에 대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④ 검찰에서도 절도 혐의가 경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제2호 등 관련 규정은 훈시 규정이 아닌 효력 규정으로 보이는 점, 비위행위 발생 후 다음 날 즉시 CCTV를 통해 비위행위가 확인되었고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근로자의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징계 처분은 비위행위를 안 날로부터 징계절차 시한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라. 정직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비위행위가 기업 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징계 처분 이후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사정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를 징계 처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