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비행 근무 중 음주를 하고 음주를 권유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비행 근무 중 음주를 하고 동승한 객실승무원에게 음주를 권유한 행위는 취업규칙 4.5.3(징계의 사유)제1호 및 제16호 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항공안전법 및 회사의 업무 매뉴얼 등에 따르면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 섭취 등에 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② 비행기 내 사고 발생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근로자의 비행 근무 중 음주 행위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③ 근로자는 후배 객실승무원을 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음주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상벌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상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비행 근무 중 음주를 하고 동승한 객실승무원에게 음주를 권유한 행위는 취업규칙 4.5.3(징계의 사유)제1호 및 제16호 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항공안전법 및 회사의 업무 매뉴얼 등에 따르면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 섭취 등에 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② 비행기 내 사고 발생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근로자의 비행 근무 중 음주 행위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③ 근로자는 후배 객실승무원을 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음주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상벌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상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