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연합회의 위임전결규정 등에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관련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보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 이전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속하여 징계처분과 연관되어 이중징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