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한 사실 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