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단발성 공정의 화재감시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일 단위로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계약의 특성상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단발성 공정의 화재감시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일 단위로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계약의 특성상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