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 요구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무지 변경에 대해 두 차례 면담하였고, 2차 면담에서 출ㆍ퇴근 문제에 대해 카풀 등의 방법을 제안받아 이를 수용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이에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작성하지 않고 2026. 1. 26. 사용자에게 '2026. 1. 30.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며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밝히고 위 퇴사일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