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15개 중 관리자로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13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고 손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임원 보고가 이루어지고 관련 부서의 역할을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2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전결 규정 위반의 사유만 근로자의 직접책임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관리ㆍ감독 책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지침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15개 중 관리자로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13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고 손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임원 보고가 이루어지고 관련 부서의 역할을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2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전결 규정 위반의 사유만 근로자의 직접책임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관리ㆍ감독 책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지침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