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면담 녹취록에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질책하거나 주의를 주는 것으로 보일 뿐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매니저가 해고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2025. 2. 23. 이후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출근 여부 및 사직 의사 여부를 묻는 매니저의 발언이 있는 점으로 보아 해고 발언이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에 필요한 비품을 스스로 반납하고 사업장을 떠난 점,
④ 사용자가 해고가 아님을 밝혔음에도 근로자는 계속 출근 여부를 묻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 정산 외에 구제신청 이전까지 약 3개월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⑥ 급여 정산 요구가 퇴사 요청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근로자는 “네,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2. 23. 일요일까지였습니다. 마지막 근무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면담 녹취록에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질책하거나 주의를 주는 것으로 보일 뿐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매니저가 해고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2025. 2. 23. 이후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출근 여부 및 사직 의사 여부를 묻는 매니저의 발언이 있는 점으로 보아 해고 발언이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에 필요한 비품을 스스로 반납하고 사업장을 떠난 점,
④ 사용자가 해고가 아님을 밝혔음에도 근로자는 계속 출근 여부를 묻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 정산 외에 구제신청 이전까지 약 3개월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⑥ 급여 정산 요구가 퇴사 요청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근로자는 “네,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2. 23. 일요일까지였습니다. 마지막 근무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