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11. 28.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25. 11. 28. 자 해고를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하여 계약갱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갱신 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