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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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울산2026단위5 경동강북고객서비스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CS메신저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인 CS매니저, CS디자이너, CS엔지니어 사이에 약간의 근로조건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미미하여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고용 형태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모두 정규직(무기계약직, 정년 보장)으로 고용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
다. 교섭 관행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 이전에는 복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교섭 단위를 분리한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침업무과 안전 점검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 중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도 단체교섭 단위 분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적인 교섭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등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 예외를 인정할 정도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