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과 3개 사업장(사단법인, 카페, 음식점)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인 근로자의 퇴사일 전 1개월 동안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면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7,281,179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