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6UIGY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4일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및 결의ㆍ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가. 이 사건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규약 제13조제2항제1호는 위원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예비경선 결과를 대의원에게 표결권으로 환산하여 대의원 투표로 후보자를 선정한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이 원하는 후보를 직접 선택할 권리를 대의원회 단계에서 차단하는 간접적 선출방식을 혼용한 것으로, 임원의 선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조합원의 균등 참여권을 보장한 같은 법 제22조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결의ㆍ 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
는지 여부
대한초등교사협회의 당연직 대의원인 각 지역협회장의 경우 비록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되었으나, 지역협회장을 대의원으로 한다는 규약 규정은 지역협회장 선출 이후인 2025. 10. 28. 개정으로 비로소 마련된 것이어서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지역협회장 외 대의원의 경우 입후보 결과 경선자가 없어 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무투표로 당선된 것으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