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