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11. 30. 자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1. 13. 통보한 2025. 12. 1.자 보직해임에 대하여 보직해임의 효력 발생 전에 사직하는 것이 이직 시 경력상 '팀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2025. 11. 30.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5. 11. 13.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인 바,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2025. 11. 22. 근로자가 행한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이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시점인 2025. 12. 4.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① 근로자가 2025. 11. 30. 자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1. 13. 통보한 2025. 12. 1.자 보직해임에 대하여 보직해임의 효력 발생 전에 사직하는 것이 이직 시 경력상 '팀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2025. 11. 30.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5. 11. 13.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인 바,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2025. 11. 22. 근로자가 행한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이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시점인 2025. 12. 4.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