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6. 6. 25. 당초의 2026. 6. 30. 자 해고를 명시적으로 유예하고 근로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2026. 6. 30. 자 근로관계 종료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2026. 6. 30. 자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