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관장으로서 다른 직원들의 인사, 감독 등의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면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폭언, 반말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는 인사관리시행규칙 제24조의4(징계양정의 기준) 별표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관장으로서 다른 직원들의 인사, 감독 등의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면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폭언, 반말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는 인사관리시행규칙 제24조의4(징계양정의 기준) 별표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