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5일
요지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을 뿐 직무를 배제하는 대기발령이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6. 2. 9.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짐을 회수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퇴사 처리를 안내하자 근로자가 퇴사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신규 인력 투입이 대기발령의 이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대기발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가 2026. 2. 9.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짐을 회수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퇴사 처리를 안내하자 근로자가 퇴사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신규 인력 투입이 대기발령의 이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대기발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