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