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근로계약은 권고사직 합의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한 권고사직 합의서의 기초가 되었던 '매출 부진 및 경영악화로 인한 영업 중단’이라는 사정은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임차인 모집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고 단기근로자 모집공고를 게시한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 당시 예정하였던 영업 중단의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근로자가 위로금 지급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한 것으로 판단함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한 권고사직 합의서의 기초가 되었던 '매출 부진 및 경영악화로 인한 영업 중단’이라는 사정은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임차인 모집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고 단기근로자 모집공고를 게시한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 당시 예정하였던 영업 중단의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근로자가 위로금 지급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한 것으로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