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