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상담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5,503,540원(금오백오십만삼천오백사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상담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5,503,540원(금오백오십만삼천오백사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