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그 양정이 과도하여 인용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업금지의무의 경우 객관적으로 비위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만 한 정황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 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업금지의무의 경우 객관적으로 비위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만 한 정황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 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