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요지
기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위탁)계약’을 선택하여 자필 서명한 점, ② 무료강습 및 유료강습(세션)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되었고, 회원과의 필드레슨 등의 수입은 모두 근로자의 수입으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은 점, ③ 사업장에는 '프로/트레이너’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ㆍ퇴근 시간 보고는 골프 프로/트레이너들만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석(Head)프로를 통해 규율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위탁)계약’을 선택하여 자필 서명한 점, ② 무료강습 및 유료강습(세션)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되었고, 회원과의 필드레슨 등의 수입은 모두 근로자의 수입으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은 점, ③ 사업장에는 '프로/트레이너’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ㆍ퇴근 시간 보고는 골프 프로/트레이너들만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석(Head)프로를 통해 규율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