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구제 이익이 존재하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 신청 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1을 IT운영지원팀으로, 근로자2를 고객지원파트로 전보한 것을 원직복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저평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보 조치로서 수단의 적합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업무망 접근 권한이 전면 차단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를 하면서 근로자들과 업무평가 결과에 관하여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사직권고 및 전보 발령에 대한 안내로서 실질적인 협의 절차로서의 성격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