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1항 물류비 산정 오류 및 이익률 저하, 징계사유 4항 고객사 발주 누락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손해 발생으로 판단되어 취업규칙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 2항 공정거래 법적 위험은 회사에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 3항 외국인 등록 업무에 대한 태만은 담당업무와 무관하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는 두 건으로 인정되며, 이 중 고객사 발주 누락은 일시적인 실수에 불과하고, 물류비 산정 오류는 이후에 시정된 점을 고려하면, 강등이라는 중징계는 사안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개정 후 적법한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최종 강등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