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됨. 근로자는 권고사직의 의미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표시된 행위의 객관적 의미와 스스로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로자는 퇴사 직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에 관한 행정 처리 기한에 대한 오해로 구제신청에 이르렀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정황 역시 합의해지의 실질을 뒷받침함.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됨. 근로자는 권고사직의 의미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표시된 행위의 객관적 의미와 스스로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로자는 퇴사 직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에 관한 행정 처리 기한에 대한 오해로 구제신청에 이르렀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정황 역시 합의해지의 실질을 뒷받침함.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