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기대권 내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회사의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간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 입사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없어 갱신에 대한 관행도 확인할 수 없는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