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인사ㆍ노무 재량권의 행사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면접 과정 등에서 고용승계에 대해 들은 적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그 외 달리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어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