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 업체로 한정된 것이 아닌 점, 근로자가 입사 당일 지각을 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투기하는 등 사업장 내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여 사용업체에서 교체를 요청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 변경 등을 제안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지는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다른 근무지 제안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