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초심 취소(초심: 기각)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는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자신의 사업을 민간업체에 도급을 준 것으로,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라는 노무를 수령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다고 볼 수 있어 도급인 및 노무수령자의 지위에 있다.
(2) 관계 법령 및 사용자의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직ㆍ간접적인 승인 내지는 협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의제 관련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관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근무일(주 5일제) 및 휴일(공휴일 휴무), 작업 방식이라는 근로조건에 대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2026. 3. 12. 자 교섭 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가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사실 공고의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및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심리미진이 인정되어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는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자신의 사업을 민간업체에 도급을 준 것으로,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라는 노무를 수령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다고 볼 수 있어 도급인 및 노무수령자의 지위에 있다.
(2) 관계 법령 및 사용자의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직ㆍ간접적인 승인 내지는 협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의제 관련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관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근무일(주 5일제) 및 휴일(공휴일 휴무), 작업 방식이라는 근로조건에 대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2026. 3. 12. 자 교섭 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가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사실 공고의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및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심리미진이 인정되어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